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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1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2:0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치과 앞 건널목에서 피해자 D 일행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피고인을 보고 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65cm 가량 )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번 찌르고, 재차 피고인의 머리 위로 각목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