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7:00 경 포항 북구 흥해읍 신항만에서부터 포항 북구 흥해읍 곡 강리 455-3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15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