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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9고단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2:36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가명, 32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1세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