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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5 2020고단3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22:02 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C),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제 2조 제 3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