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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1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일명 ‘SM노예계약(가학적인 주인과 피학적인 노예가 되어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수시로 전송받는 등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3세)과도 위와 같은 노예계약을 맺어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성적 도구로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1. 09: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E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순종적인 노예녀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E이 욕설로 대응하자 “문자로 욕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욕한 건 소송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변호사에게 욕했다가 2,000만 원을 물어준 사례도 있으니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해 봐라. 어른들끼리 해결할 테니 어머니랑 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사과하며 봐달라고 하자 “그럼 내 노예가 되라. 노예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네가 욕을 해 주니 고맙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벗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8. 20:14 피고인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하고 부모에게 말하여 합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