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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7고단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자신이 축구 교습을 하고 있는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진로 결정이 벌써 된 아이들도 많이 있다. 삼촌이 D 고위직에 있고, 아는 형님이 E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있다. 돈을 주면 E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을 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을 E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1. 18.경 1,000만 원, 2016. 2. 1.경 1,500만 원, 2016. 2. 5.경 140만 원, 2016. 4. 15.경 1,000만 원, 2016. 5. 31.경 1,500만 원 등 합계 5,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