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07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림씨엔디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3분의 412 지분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2004년경 화성시 C 답 2,213㎡ 토지(2015. 4. 30.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됨, 이하 분할 전 토지 또는 분할 후 토지 전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 각 토지는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동북쪽에 D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던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그랜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별지 3 토지위치도상 E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기존 도로에서 약 4.7m를 확장하여 도로 및 인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회사는 관할 관청에서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4. 8.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분인 412㎡에 관하여 그 위치를 특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피고 B은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기 전 매매목적대상 1필지의 특정 토지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분필절차를 마친 다음 잔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 현재 관계 법령의 인, 허가 등으로 분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바, 매매목적대상 1필지의 특정된 토지 일부를 포함하는 1필지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대상 토지의 면적비율만큼 공유 지분등기를 하여 피고들 상호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를 형성하고, 추후 공유물 분할 절차에 의하여 위 매매목적대상인 1필지의 특정된 토지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