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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03 2014가단118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92,140원 및 그 중 137,985,3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가 2013. 2. 21. 주식회사 세영통운(이하 ‘세영통운’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18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세영통운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세영통운은 2014. 8. 11.부터 3회 이상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위 여신거래약정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10. 22.을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142,192,140원(= 원금 137,985,300원 이자 4,206,8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42,192,140원 및 그 중 원금 137,985,3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