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7 2015고단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11. 21. 22:50경 안성시 D,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4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H을 맥주병으로 때리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I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