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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334014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0.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전세권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기재 전세권설정등기 중 별지 지분을 가진 전세권자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별지 전세권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0. 6. 30. 접수 제2138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다. 망인은 전세권설정등기 상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았으나,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전세금을 반환함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환기로부터 35년이 경과하여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마. 따라서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10.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의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