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534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2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I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2교대시 1일 5시간, 격일제시 1일 10시간, 월 152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한다.

제5조 근로형태

2. 월간 근로일수는 1일 2교대의 경우 25, 26일을, 격일제의 경우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26조 하기휴가

1. 회사는 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이상 종사원에 한하여 7월-8월 사이에 회사의 휴가계획에 의거 2박3일간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단, 이틀 년차 휴가에 포함한다)

2. 전년도 8월 이전에 입사한 종사원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급한다.

기준운송수입금약정서

1. 정액제 기준운송수입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2. 정액제를 실시하는 운수종사원은 임금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키로 한다.

3. 상여금은 구정 및 추석에 2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3 각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같은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