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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1756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 중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 중 “이 법원의 F 주식회사”를 “제1심 법원의 F 주식회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