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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4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등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3. 11. 27.경부터 행정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후 R 주식회사와 정비협약을 체결하고 R를 수리 및 정비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Q의 소장, 피고인 C은 자재팀장, 피고인 D는 AS보증수리 담당으로 각각 위 Q의 임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은 위 Q 건물 1층 일부에서 판금도장 작업장을 피고인 A을 통하여 Q로부터 임대받아 상호 없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G, F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장 임대 등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정비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Q 건물 1층 중 일부 장소에 판금 및 도장 작업장을 E, G 공동 운영의 상호 없는 사업장에 보증금 8,000만 원, 장비공구 사용료 1억 원을 받고 임대하여 Q에 교통사고 등으로 입고된 자동차의 판금, 도장 등 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수리비는 Q에서 고객이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수납 받고, 그 지급받은 수리금액 중 판금, 도장 공임비의 60 ~ 65%를 E,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12. 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