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9 2015고단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3:5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27 세) 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 와 다툰 일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언니인 G 과도 시비가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 길이 50cm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36 쪽)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 11 쪽, 제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