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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4. 02: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0세)가 자신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 공사장에 있던 각목(총 길이: 약 12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 E(남, 29세)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식당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 이리 와 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05』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8. 0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최근 불면증이 생겨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고 싶다고 반복하여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에서 나와 대전 서구 I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 20:30경 대전 서구 J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62세)이 운행하는 L 택시 차량의 손님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M백화점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