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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5.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21』 피고인은 2019. 2. 20. 12: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시방’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93』 피고인은 2019. 1. 30. 09: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53만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죄명 판결문 부본 첨부)(2019고합29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16, 17) 『2019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2019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