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4:00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 왜 서울 택시가 경기도에서 영업을 하느냐.
”며 시비를 걸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 이, 씹새끼, 너 내려. ”라고 욕을 하면서 깁스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