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단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 1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밭 857평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지는 시가가 약 8,5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농지에 오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1997년경 2,000만 원을 빌려서 장갑 도소매업을 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빚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8. 4. 30.경부터 국민은행 홍성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1-1에 있는 국민은행 홍성지점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0. 8.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8. 12. 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