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6.25 2014가단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23. 2,000만 원, 2013. 6. 7. 500만 원, 2013. 6. 17. 및

6. 18. 양일간 합계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