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평소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만 나 중립적인 입장일 것으로 보이는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 비록 E이 폭행 부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얼굴이라고 진술한 다음 법정에서 뒤통수라고 증언하였다가 곧바로 그 부위가 얼굴 옆쪽이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언의 전후 문맥과 신문의 취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검사의 신문사항에 대해서 얼굴 부위를 때려 안경이 떨어진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에서 그렇다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정확한 폭행 부위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를 얼굴이라고 답변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하여 진술 내용을 정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 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버스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