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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6노82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전용 실시권 침해 횟수가 3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 진행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특허법원 2016나1776)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 보호법 (2013. 5. 28. 법률 제 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