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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1061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는 2014. 11. 13. 피고에게 성심종합법무법인 공정증서 2014년 제320호로 액면 5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7. C의 계좌로 199,999,990원을, 2014. 11. 25. 원고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2014. 12. 3. 원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C는 2014. 11. 18.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 중 15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타채463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9.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전부명령은 2014. 12. 12.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송달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성심종합법무법인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C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 5억 원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위 5억 원 중 실제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억 원의 차용행위는 그 차용금이 원고의 이익으로 사용되었으므로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나, 나머지 2억 원의 차용행위는 그 차용금을 C기 원고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소비대차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인채권은 실제로는 위 3억 원에 불과한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5억 원을 전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