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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1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일을 했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다가 2016. 8. 29.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계좌 대여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0.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사용료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고, 같은 날 10: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나는 대우 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인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 비를 입금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 비 명목으로 합계 2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