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가단4230
대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범위에서 94,414,957원과 그중 9,000만 원에 대하여 2019.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범위에서 94,414,957원과 그중 9,000만 원에 대하여 2019. 5.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