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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가단4230

대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범위에서 94,414,957원과 그중 9,000만 원에 대하여 2019.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