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포장마차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인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마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포장마차 소유관계에 대해서 피해자 J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K의 말을 믿고 차량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떡볶이 장사를 하던 중 차량의 소유자인 M이 나타나 포장마차를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하여 분쟁이 촉발되었다.
포장마차가 매도인인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거래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