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E 경위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F 순경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찬 후, 다시 E 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쪽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