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779

위증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D에게 선고될 형을 줄여줄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사법사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기 사건을 포함한 여러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