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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71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제2면 14행부터 2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제1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B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자신이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B로부터 그 주식 2,000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날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주장 피고는 B 주식을 받은 이후인 2017년경에도 원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 중 원금에 대한 부분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B 발행 주식으로 출자전환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권이 신주 인수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4면 2행부터 제5면 1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부분 중 ‘피고 회사’로 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