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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6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07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1001호에 거주하고 있다, 위 1001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로 월 3부 (450 만 원 )를 지급하고, 원금 1억 5천만 원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행 대행자인 I으로부터 공사대금 대물 변제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위 H 아파트 1001호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과 사이에 ‘ 분양계약’ 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던 ‘D’ 의 사업자 등록마저 아들 J 명의로 해 놓은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추심이 불확실한 공사대금 채권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1억 5천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위 H 아파트 1001호 역시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1001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