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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26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 4층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위 건물 내 구분세대 총 16가구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월 차임을 교부받아 왔다.

나. 기획부동산업체에 근무하는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주체인 피고의 처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테니 그 매도대금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매각할 임야의 일정 지분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E은 이에 응하게 되었다.

원고는 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게 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0.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처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액수를 정하지 않고 2013. 6. 4.까지 대금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20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D는 2013. 5. 3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매매대금을 720,000,000원으로 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신 계약금으로 바로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E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E은 같은 날 위 30,000,000원을 D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후 매매대금을 72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원고가 2013. 6. 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업계약서를 원고와 사이에 작성교부하였고, 원고와 D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액이 증가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