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9:3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정원공인중개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동우방아파트 방면에서 한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6. 30. 08:45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