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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100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9.경 1,600,000원, 2015. 5. 30.경 2,000,000원, 2015. 6. 5.경 100,000원, 2015. 6. 6.경 1,400,000원, 2015. 6. 10.경 1,000,000원, 2015. 6. 12.경 2,000,000원, 2015. 6. 14.경 2,000,000원 합계 10,100,000원(= 1,600,000원 2,000,000원 100,000원 1,4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6.경 900,000원, 2015. 6. 14.경 2,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2015. 5. 29.경 1,400,000원, 2015. 5. 30.경 2,000,000원을 각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에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각 돈 역시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