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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2 2018가단102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391,29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은 2016. 8 19.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양식장과 인접한 (소외 H 운영의) 양식장에서 수문 철판(무게 약 700~800kg)의 보수작업을 하던 도중(피고 E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문 철판을 들어 옮겨 놓으면 원고 A이 그 보수작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 양어장 일대 다수의 수문 철판 보강작업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작업 현장, 수문 철판의 크기나 형태, 양식장 현황 등은 별지 영상 또는 기재와 같다

), 피고 E이 크레인으로 옮겨 내려놓던 다른 수문 철판이 덮치는 바람에, 간열상ㆍ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이 조작한 크레인의 고리에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우발적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기 마련인 안전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위 ‘G’은 피고 D가 그 소유인 해당 양식장 시설(공유수면 약 750평)을, 피고 E이 어류 양식과 출하에 필요한 어류대금, 시설비, 인건비, 사료비, 약품비, 기타 공과잡비들을 각 출자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에게는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크레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ㆍ점검함은 물론 작업 대상인 수문 철판의 중량 및 크기, 공동작업자의 동선 또는 작업반경, 그 밖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크레인을 신중하고 안전하게 조작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