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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3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2020. 1.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9. 8. 10.부터 매월 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8. 10.부터 2020. 1. 9.까지의 연체 차임 330만 원(= 66만 원 × 5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130만 원(= 33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2019. 8. 10.부터 2020. 1. 9.까지 월 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인정 부분과 중복된다.

따라서 월 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기산일을 2020. 1. 10.부터로 인정하고, 2019. 8. 10.부터 2020. 1. 9.까지 월 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