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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5958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그리고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제1심 증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7행 중 “2011. 9. 25.까지”와 제5쪽 6행의 “2011. 9. 25.”은 모두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