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6. 17:00 경 중국 청도시 시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 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등 동 종 범행을 저질러 2009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수사 단계에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집행에 불응하였고, 필로폰 거래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 등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상선을 밝히고 있지 않아 단 약의 의지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