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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