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8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9:30경 전남 영광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7세)과 쓰레기 소각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그럼 자네는 왜 국유지에 하우스를 지었는가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폭행의 정도 부정적 요소 :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폭력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전과 있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