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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8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9:30경 전남 영광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7세)과 쓰레기 소각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그럼 자네는 왜 국유지에 하우스를 지었는가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폭행의 정도 부정적 요소 :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폭력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전과 있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