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5 2015고정16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년부터 2014. 9. 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B에서 약 10.80m²의 주택 및 부속사로 허가받은 건물을 음식점 객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2011. 10.경 위 D 약 63m²에서 철골구조물에 천막을 덮고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야외객석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