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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