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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453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성” 부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 인정하고 있는 점”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2. 8. 13. 내원한 초진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초진기록에는 발병일이 ‘내원 전일’로 되어 있는데 내원 전일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으므로 2012. 8. 13.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경위 자체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최초요양)에는 ‘재해일자 2012. 8. 13.’, ‘의료기관 도착일시 2012. 8. 13.’,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2012. 8. 13.’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7호증), 서대문구청의 공공근로자 사고 발생보고에도 ‘사고발생일 2012. 8. 13.’, '사고발생경위: 광고물 제거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복명서에도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B 유선 확인 결과 사고 당일 점심시간쯤 중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팔을 다쳐 병원을 내원한다고 진술하여 병원을 가라고 한 사실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3호증 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8. 13.자 국립중앙의료원 초진기록의 ’내원 전일‘이라는 기재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⑤ 당심에서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만일 우측 어깨로 직접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