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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54606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1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1.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일반버스 4대의 개조 공사를 공사대금149,754,000원, 계약기간 2016. 5.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6. 3. 16. 계약금 74,877,000원, 2016. 4. 5. 중도금 37,438,500원 합계 112,315,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미반환 60,315,500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6. 9. 9.까지, 30,315,500원은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60,315,5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315,5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부터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6. 10. 1.부터'로 감축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6. 6. 30.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