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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71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날도 밝았는데 이제 그만 집에 가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거실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가 몰래 휴대전화기로 119 및 112 신고하여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팔을 붙잡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 및 감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1세) 등 경찰관 및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소리쳐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경장 F에게 “이런 씨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