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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518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20. 1.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