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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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2: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삼산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중동IC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ㆍ우측을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며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2,299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