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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2022상,808]

판시사항

[1]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광주가법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다.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다.

나.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다.

다.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다.

라.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퇴직유족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급여수급권을 인정받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그전까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여야 하지만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