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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노4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앞에서 들고 있던 종이를 말아 손에 든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종이 또는 볼펜을 얼굴 쪽으로 대고 삿대질하면서 고함을 질렀으며, C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할 당시 주위 사람들이 참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서 참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둘둘 말아서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으며, C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G는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제 3자의 지위에 있어서, 위와 같은 G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J은 당 심 법정에서 먼저 C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