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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합44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흥테크 숙소에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3.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35세)의 멱살을 잡고 “나 한국사람 아니다. 한국사람 힘없다. 돈 내놔.”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해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