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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6. 23:21 경 서울 강서구 미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 천로 27길 21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 니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6%로서 높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