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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313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큰 딸인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작은 딸인 피해자 D에게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그 시신을 피해자 D이 보지 못하도록 방 베란다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검사는 양형부당 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 피해자 D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